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500만원 주고받아

돈을 주고받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응시한 중국인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0) 씨와 B(26) 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국내 한 대학교 어학원에 다니던 중 TOPIK 3급 이상을 받으면 대학교에 정식 입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019년 4월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 "시험을 대신 봐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을 보고 접근한 중국 국적의 중간책에게 약 514만 원에 해당하는 중국 돈 3만 위안을 송금했고 중간책은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 재외동포 B 씨에게 대리 시험을 요청했다.

이후 B 씨는 지난 2019년 7월 중간책을 통해 A 씨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험표 등을 건네받아 TOPIK에 A 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1교시 시험에 응시했다.

재판부는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는 행위"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장진웅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진웅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