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500만원 주고받아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0) 씨와 B(26) 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국내 한 대학교 어학원에 다니던 중 TOPIK 3급 이상을 받으면 대학교에 정식 입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019년 4월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 "시험을 대신 봐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을 보고 접근한 중국 국적의 중간책에게 약 514만 원에 해당하는 중국 돈 3만 위안을 송금했고 중간책은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 재외동포 B 씨에게 대리 시험을 요청했다.
이후 B 씨는 지난 2019년 7월 중간책을 통해 A 씨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험표 등을 건네받아 TOPIK에 A 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1교시 시험에 응시했다.
재판부는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는 행위"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장진웅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