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위원장
신해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위원장
얼마 전 입법예고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가 시행된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신규계약은 물론 보증금이나 월차임이 변경되는 갱신계약도 대상이다. 공동서명한 계약서를 계약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하든지 비대면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신고를 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내 주소지 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잔금이나 입주일 등이 길어져 30일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고 먼저 따로 해야 한다. 미신고나 허위신고 시 4만-10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될 수 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번거롭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신고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겠으나 신고제 당사자에게 무슨 실익이 있는지 아직은 모를 일이다. 계약갱신 시 5% 인상하는 상한제를 통제하는 보완적 시스템 작업으로 보인다.

임대차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줄다리기다. 임대시장은 다양한 물건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다. 지나친 간섭으로 임대인이 임대차로 인한 실익이 없다면 임대인의 투자는 축소될 것이고 임차인에게 고통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임대차3법인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민간투자자인 임대인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 계약자가 자유로운 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주택시장 규제는 토지와 상업용 부동산으로 투자를 이동시키고 있어서 최근 토지나 상가 투자가 많이 늘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신고제는 시범 운영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일로부터 1년(2022년 5월 31일까지) 동안 국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한다. 정부의 목적은 임차인 보호와 투명한 행정으로 공개된 시장을 추구한다고 한다. 부동산 현장에서 어떤 움지임이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다.

신해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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