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에 따르면 광견병은 주로 야생동물을 통해 개에게 감염되며 사람에게도 전염이 가능한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이에 감염시 치사율도 높아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3개 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접종을 희망 하는 주민들은 지정 병원인 옥천동물병원(옥천 읍 삼금로 53)을 방문하면 상시접종 가능하다. 군은 백신비용을 100% 지원하고 개 소유자는 접종 비 5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 대상지역(옥천 읍, 동이면, 군서면, 군북면)에서 사육하는 반려 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데 위반 적발시에는 과태료 20만원(2차 적발 40만원, 3차 적발 60만원)이 부과된다.
광견병 예방접종시 동물병원에서는 동물등록을 병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등록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목걸이, 칩 등)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진성주 군 가축방역담당 팀장은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접종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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