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수산공익직불제 홍보 포스터.
사진은 수산공익직불제 홍보 포스터.
[태안]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공익직불제`가 태안군에 본격 시행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지급되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에 올해 3개 분야의 수산공익직불제가 추가돼 보다 많은 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섬과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를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5만 원이 증가한 연 75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경영이양 직불금`은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한 만65세 이상 만75세 미만의 어업인이 만55세 미만의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이양했을 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어촌계원 1인당 평균 결산소득 기준으로 연간 최소 120만 원(월 10만원)에서 최대 1440만 원(월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총 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원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생분해성 어구 사용, 감척, 해양쓰레기 수거 등의 3가지 의무를 준수하면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150만 원(정액),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수산공익직불제가 분야별 신청기간이 다르고, 지급 대상 및 요건, 공통 및 분야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쉽지 않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군 수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어업인은 공익의무를 준수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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