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유통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이전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위해가 되는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면 핵심적인 유통채널로 부각된 전자상거래상의 플랫폼 운영자는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피해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만으로는 어렵고 정부에서 위해제품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마련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 회의에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인식제고 방안과 온라인마켓 플레이스의 역할 등을 논의하고 한국을 2021년 글로벌 인식제고 캠페인의 선도국가로 선정해 계획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및 제품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마켓 플레이스의 역할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와 대응방안으로서 소비자제품안전 당국과의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자발적인 이행을 약속하는 것과 위해한 제품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제품의 자동차단 기능을 도입하는 등의 차단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에게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자의 책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실효성을 상실하고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결국 온라인 거래에서의 위해상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규율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온라인플랫폼, 소비자단체의 협력을 통해 위해로부터 안전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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