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상 피해 발생해도 제재 근거 부족
복지시설 관리·감독 등 구체적 매뉴얼 필요

[사진=대전일보DB·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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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수준 전국 1위`를 자랑하는 대전시가 장애인 학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인권보장 조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실태조사와 인권센터 운영, 차별금지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인권 침해 등을 실질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관련 조례 제7조 2항에 `장애인차별·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범위와 내용 정도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실제 관련 조례는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는 선에 그쳤다. 6개 항에 이르는 해당 사업 또한 장애인 차별과 인권 보장, 모니터링, 편의시설 지원, 이동지원 및 특별운송 등으로 장애인 학대예방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은 담지 못했다.

특히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 기준과 계약 해지 사유 등 관리·감독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 등 각종 폐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는 달리 광주광역시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조례에 △위탁심사위원회 설치 △심사기준 △수탁자의 의무 △계약 해지 사유 등을 명시하고 있다. 복지업무를 위탁할 경우 제대로 된 기관(단체)인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목적 사업에 위반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갖춘 셈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학대 등 폭력에 대한 자치조례를 하루 빨리 개정함과 동시에 장애인 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해 실질적인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민훈 장애인주간센터 헬로 원장은 "타 시·도의 인권조례 내용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지역 여건과 인권 침해 사례 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인권조례가 필요하다"며 "장애인 학대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관련 조례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장애인 대상 학대 피해 등 인권침해 사례를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 정비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손희역 의원은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지원, 제재 방안이 타 시·도에 비해 미비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장애인복지시설조례를 비롯한 지역 장애인 관련 조례의 수정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승호 의원도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며 "업무실적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진행하거나 위탁 기간을 정하는 등 보다 명확한 제재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표한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에서 장애인복지분야 71.65점, 교육분야 82.01점을 기록하며 장애인 복지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원 기자·이태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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