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7년서 2심 징역 10년으로 줄어
재판부 "실제 범행한 친모보다 책임 덜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에게 그녀의 친아들을 때리라고 종용한 끝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남성의 책임이 실제 폭행을 한 친모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의 A(38)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행 자체가 친모인 B(38) 씨의 직접적 행위로 이뤄졌다고 보고 A 씨에게 B 씨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리는 데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B 씨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A 씨 지시와 종용으로 시작되고 유지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의 직접적인 보호자는 친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A 씨 원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연인관계였던 B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대전 유성구 자택 등에서 훈계를 이유로 친아들(당시 8)과 친딸(7)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학대했다. 이 과정에서 친아들은 지난해 3월 12일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 씨는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라는 문자를 B 씨에게 보내는 등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장진웅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진웅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