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의심 증상자, 해열제 구매 손님 대상
권고 누락·확진 판정 시, 책임소재 논란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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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병원과 약국들이 코로나 19 검사 권고 행정명령에 "부담이 가중되는 처사"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자칫 환자나 보호자, 손님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진단검사에 대한 책임 전가로 `부담만 얹어준 격`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는 19일부터 코로나 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대전 시민 또는 거주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단검사를 권고받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 19에 확진됐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검사 권고 사실을 진료 기록서와 권고 대상자 명부에 기재해 추후 진료 기록이나 명부 확인 요청 시 협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명령에 대해 일선 병원이나 약국이 적지 않게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권고 시 환자·손님과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약국의 경우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발열 등 일반 감기 증상과 비슷해 해열제 같은 감기약을 구매하는 모든 손님에게 진단검사를 권고해야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내 한 약사는 "일단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게 문제"라며 "단순히 감기약을 사러 온 손님에게 다짜고짜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라며 "말이 좋아 권고지 대상자 명부에 기재도 해야 돼서 손님 입장에선 무척 당혹스러울 게 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약사도 사람이라, 실수로 권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확진자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무증상 확진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권고의 현실적인 한계와 어려움도 우려의 대상이다. 지역 병원 한 관계자는 "코로나 19에 감염된 환자들 중 열을 동반한 장염 증상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며 "무증상 감염자도 적지 않은데, 이들에게 진담검사 권고를 일일이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전국 집단감염 사례 분석 결과, 진단검사 지연으로 추가 확산된 사례가 약 5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진웅 기자·김소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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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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