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委 설치 DTI 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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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안팎에서 부동산 정책 재검토론이 확산하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체감한 만큼 기존 정책과 규제의 일부 수정·보완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전국 900만 무주택 가구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하며 새 지도체제를 갖춰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부동산 정책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한다는 원칙 아래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다양한 이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다. 무주택자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을 추가 제공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이런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의 규제 강도를 높였다. 투기과열지구에서 LTV는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때 40%, 9억 원 초과는 20%, 15억 원 초과는 대출 불가, DTI는 40% 적용이 핵심이다. 대전에선 대덕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와 세종 전역이 이때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바로 한 달 뒤 정부는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가구의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해 시중은행 주담대에서 LTV, DTI를 10%포인트 우대 적용한다고 했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현금부자`만을 위한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혹평이 쏟아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대전 3억 5416만 6000원, 세종 5억 4601만 8000원에 달한다.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무주택자들로선 대출을 최대한 끌어 모아도 주택 구입이 어려워 주거 사다리가 끊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당정은 무주택자의 LTV 가산율을 추가로 확대하는 한편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령인 1가구 1주택자는 은퇴 후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크지 않고 장기 보유자나 실거주자를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부세 공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조절 역시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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