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공사(사장 정석완)이 코로나19 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8개월(5-12개월) 간 임대료 50%를 감면키로 했다.

대상은 공주시 탄천면에 운영 중인 복합주거시설 입주민 중 소상공인, 저소득 근로자 등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수급자다.

충남개발공사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하고, 방역강화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마스크를 무상지급 해 오고 있다. 올해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동결 뿐만 아니라 총 1370만 원의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진행한다.

정석완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이번 조치가 작은 힘이 되기 바란다"며 "충남개발공사는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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