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 "경기회복 늦어지고, 기업엔 부담"
'코로나 재유행 다음으로 두려워'

[천안]지난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지역의 중소 제조기업들이 시행을 앞둔 기업규제 법안들로 인해 경기회복이 늦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14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 조사한 `2021년 2/4분기 충남북부지역 기업경기전망`에 따르면 지역 제조기업 중 올해 2/4분기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 리스크로 `기업부담법안 입법`이라고 답한 비율이 21.2% 였다. 이는 코로나 재유행(46.9%)에 이은 2위로,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팬데믹을 제외하면 기업인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기업규제 법안들이다.

지역의 중소 제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 노조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집단소송법 등 기업규제 법안들이 잇달아 시행 또는 발의를 앞두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오는 7월 6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비 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선임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6일 재정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의 유해 및 위험 방지 의무, 중대재해 발생시 형사책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오는 9월 입법을 앞두고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 제조기업은 이미 올해 1월 적용된 주 52시간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법안들이 어떤 부담을 안길지 두려워하고 있다. 팬데믹 여파로 타격 받은 기업경기가 규제법안에 다시 한번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다. 천안의 한 소기업 대표는 "납품 때문에 현장 공사가 50% 이상인데 주 52시간제로 제약이 많다. 현장 납품하다 보면 늦어지는 게 태반"이라며 "이것 때문에 공사 수주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로자들이 나중에 노동부에 갈 수 있는 것도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들의 부담이 다방면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영향력은 기업생존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입법과정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일률적 의무화 대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으로 개선하여 법안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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