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월 실형…"술 취했다" 심신미약 주장 배척

마트에서 훔친 흉기를 숨긴 뒤 경찰관을 죽이겠다며 경찰서에 들어가려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절도, 특수협박죄가 적용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충남 아산 한 팔각정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주민 한 명과 다퉜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이 진술서를 받고 돌아가자,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등 거짓 신고를 4차례 해 경찰을 계속 출동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허위 신고 즉결 심판 청구 대상이 된 A 씨는 같은 날 저녁 인근 한 마트에서 흉기를 훔쳐 아산경찰서로 가면서 112에 "아까 출동했던 경찰관을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가 경찰서 정문에서 붙잡혀 살인예비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일 경찰관을 향해 "나와라, 죽여버린다"고도 외쳤던 A 씨는 법정에서 "사건 처리 결과를 항의하고자 경찰서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11월 A 씨에 대해 1심 법원은 "피해 경찰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술에 취해 있어 심신 미약 상태였고, 그냥 하소연하러 경찰서에 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검거하러 나온 경찰관 앞에서도 A 씨는 피해 경찰관을 살해할 것처럼 말했다"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장진웅 기자·김범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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