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대상지역 내 대부분의 주택 임대차 거래에 대한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수집된 임대료 증감률 등 데이터는 올해 말쯤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신고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 내 시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이다.

특히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은 물론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내 주택 및 판잣집 등 비주택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내 군 지역은 임대차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적응기간과 임대차 계약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는 향후 1년간 유예된다.

앞서 제도 도입 이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 경우는 가축분뇨 퇴비배출 제한강화, 의약품 성분표시 강화 등이 있다.

오는 11월쯤이면 수집된 신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4-5개월 간 신고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 검증 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체 임차 가구의 30% 정도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있는 현재보다는 신고제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 수집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은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계약금액 등을 공개 중이지만 신고제 도입을 통해 계약기간, 신규·갱신 계약여부 등 데이터 추가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시점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도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임대차 신고제는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투명한 정보 제공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 목적 이외에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정보의 임대소득 과세정보 활용 여부에 대해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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