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조각인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전월세 시장이 투명해질 것이란 기대와 동시에 임대인이 세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는 조세 전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전월세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3법의 한 묶음이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지자체 신고의무를 부과한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공개를 꼽는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신고하는 내용을 모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계약금액이나 계약일, 층수 등 기본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전체 계약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전월세신고제가 운용되면 베일에 가려져 있던 나머지 70%의 거래 내용이 공개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투명한 정보로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인은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서 적정한 임대료 책정으로 공실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을 보인 계약에도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작용 우려는 임대인의 임대소득 노출과 연결돼 있다. 보증금 6000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기준과 대전·세종지역 주택 매매·전세가가 급등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부분 계약이 신고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 입장에선 월세와 전세보증금을 낱낱이 신고하면 임대소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어서 임대소득세 증가를 걱정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맞게 된다. 임대인의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녹아들어 그만큼 급상승하고 이는 곧 조세 전가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반전세와 월세 전환이 늘 것이란 전망도 같은 맥락이다.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부동산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적정 수준의 전월세 가격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관망이 공존하는 것이다. 전월세신고제 시범 운영을 앞둔 세종 보람동 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돼 시세 비교가 가능해지면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대로 수요가 쏠릴 것이기 때문에 공급 물량만 받쳐준다면 지금보다 시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의 다른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전월세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며 "임대차 시장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시세 형성에 절대적이어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지역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라지만 집주인이 세 부담 증가분을 전월세 가격에 녹일 가능성이 커 오히려 임차인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레 매매 수요를 자극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과열양상과 시장 혼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승현·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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