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범칙금 최대 6만원에 벌점 15점 부과
교통사고 피해 감소 기대속 도로정체 우려도

15일 대전 유성구청네서리에서 유성경찰서와 유성구청 등이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유성경찰서 제공
15일 대전 유성구청네서리에서 유성경찰서와 유성구청 등이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유성경찰서 제공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심부 일반도로에서는 50㎞/h 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30㎞/h 이하로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교통 소통상 필요할 구간에서는 60㎞/h 이하로 적용된다. 현재 일반도로 제한 속도는 편도 1차로 60㎞/h 이하, 편도 2차로 이상은 80㎞/h 이하다.

제도 시행 뒤 위반할 경우 제한 속도 20㎞/h 이하 초과 시 범칙금 3만 원(과태료 4만 원), 20-40㎞/h 초과 시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과 벌점 15점이 각각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안전속도 5030 시범 운영을 벌인 결과 전국 68개 구간에선 전체 사고 건수가 이전보다 약 13%, 사망자 수는 약 63% 각각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교통사고 10건 가운데 9건이 전국토의 5%인 도시부에서 발생하는데, 속도를 10㎞/h만 줄여도 사고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제한 속도 하향 조정에 따른 교통 정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차량 대수나, 차선과 신호체계 등 교통환경 변화는 없지만, 속도만 줄이면서 교통 정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실제 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 사고 원인 중 속도 관련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이유 등으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실정이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시 등은 이번 시행에 앞서 제한 속도 표지판 2850개를 교체하고 노면 표시 8210개를 신설 또는 재도색 하는 등 준비 작업을 완료했다. 더불어 기존에 운영하던 고정식 무인 교통 단속 장비 54대에 93대를 추가 확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운영 예정인 고정식 무인 교통 단속 장비 171대를 비롯해 오는 7월까지 모두 378대를 순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본격 시행에 앞선 이날 유성구청네거리에서 유성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으로 차량 속도 감소와 과속 단속이 증가하는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면서도 "이번 정책은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진웅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대전경찰청이 제작한 안전속도 5030 스티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이 제작한 안전속도 5030 스티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장진웅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