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존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등 대책마련
유관기관 협동 일손 지원 및 농작업지원단도 확대 운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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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영농철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농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탓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연중 인력수요는 영농철인 4-10월까지 계속되고, 일용직 근로자 의존도는 과수화접, 적과 등이 이뤄지는 이달부터 5월까지와 수확철(9-10월)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3년의 체류기간이 주어지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도로 연평균 5만 2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다. 이중 충남 지역에는 연평균 4300명(농축산 분야 685명)이 배치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시행하는 계절근로자(90일·150일 체류) 프로그램을 통해 연평균 3138명(충남 지역 99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충남 지역만 해도 지난해 농축산분야에 599명(고용 415명, 계절 184명)이 배정됐으나 단 1명도 입국하지 못했다. 올해 입국을 추진하는 계절근로자 또한 논산 49, 부여 81, 청양 13명 등 143명을 배정받았지만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대규모 축산 및 시설재배 농가 등은 고정인력 확보가 어려워졌고, 과수 등 전업농가는 농번기 단기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도는 급한데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시적 고용 허용제도를 활용해 인력 충당에 나섰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중 600여 명에 대해 체류기간을 연장했다. 도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이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인력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가 확보한 내국인 인력 440명(전국)과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를 활용한 인력 확보에도 나섰다. 이 뿐만 아니라 도의 특수시책인 농작업지원단도 확대 운영키로 했다. 농작업지원단은 취약농가, 전업농가 등을 대상으로 인력과 농기계를 중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4개소였던 지원단을 올해는 82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확보 뿐만 아니라 농협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농촌일손돕기 활동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도내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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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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