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측 "신체적인 일부의 기능 상실"
공대위 "사건 관련 증거 제출 안해"

성전환 수술 이후 전역 처분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5일 열렸다. 변 전 하사의 전역 조치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성전환이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소송의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의 심리로 변 전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됐다. 재판에는 소송 수계 신청을 통해 원고 자격을 이어받은 변 전 하사의 부모와 원고 변호인단, 피고인 육군참모총장 측 변호인으로 군 법무관이 각각 참석했다.

원고인 변 전 하사의 변호인단은 전역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역 과정에서 현역 부적합 처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전역 처분에 근거가 된 시행 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처분에 관련 위원회 설치가 필요 없고 변 전 하사가 군내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이에 원고 측은 "성전환 수술 자체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학적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신장애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피고 측은 "성전환 수술 결과에 따라 신체적인 일부의 기능 상실이면 심신장애로 보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전역 처분의 입증 책임이 피고 측에 있음에도 적법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자료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심신장애 관련 현역 복무 부적합에 대한 의료진 진술 등을 공식적으로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은 내달 13일 오전 10시 5분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 이후 대전지법 정문에선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군에서는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도 전역 처분이 정책적 사안이지 법원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며 "소송 8개월째인데 사건 관련 증거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변 전 하사는 경기도에 있는 모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 지난 2019년 휴가를 낸 뒤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군 의무 조사 위원회를 열고 종합 등급 3급으로 판단, 지난해 1월 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달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유족인 부모가 변 전 하사의 원고 자격을 이어받을 수 있는 소송 수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첫 변론이 열리게 됐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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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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