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온라인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미성년자가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해 물품·서비스를 구입한 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관련 피해 중 70% 이상이 미성년자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유료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사용하다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선 △부모의 개인정보를 자녀에게 함부로 제공하지 말고 소액 간편 결제 차단 등 결제 인증 절차를 강화할 것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구매한 물품(서비스)은 빠른 시일 내에 계약 취소(청약 철회) 의사를 밝힐 것 △계약 취소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할 것 등이 당부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