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보증료는 몇 퍼센트, 어떻게 납부하나?

A.주택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초기보증료(가입비)는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로 최초 대출 취급 시 1회 발생한다.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로 매달 나눠서 발생된다. 보증료 납부는 고객이 직접 현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보증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을 통해 공사 계좌로 납부하고 해당 금액은 대출잔액에 가산된다.

Q.집값이 아주 싸도 이용할 수 있나?

A.집값이 아주 낮은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은 낮아진다. 주택가격이 1억 5000만 원 미만이고, 부부 기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가입 가능하다.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가입하면 월지급금은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제된 상품으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보유 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며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월지급금이 하향 조정된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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