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 지역이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신고의 대상과 내용, 절차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등 계약내용을 신고,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이 신고 대상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준은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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