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최근 잇따르는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산림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사법인력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과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고의 입목 손상, 산나물 불법 채취 등은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국장은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생태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고의적 입목고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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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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