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동산 투기 [그래픽=연합뉴스]
공무원 부동산 투기 [그래픽=연합뉴스]
대전시의 부동산투기 합동 조사 결과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자치구 공무원 1명이 경찰 수사에 넘겨졌다.

15일 시에 따르면 도시개발지역과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조사 지역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공무원은 총 19명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4건, 소방본부 3건, 중구 2건, 서구 5건, 유성구 4건, 도시공사 1건 등이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구청 공무원은 밭과 과수원 등 3필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17명은 시세차익과 법령 위반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부 종결됐다. 내부 종결 처리된 공무원 17명 중 7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20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도안 2-2 블록에 4명이 4필지, 도안 2-3 블록에 5명이 6필지, 도안 2-5 블록에 3명이 3필지를 각각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수사 기관의 자료 요구시 적극협조하겠다"며 "해당 공무원은 수사진행과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및 고발조치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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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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