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에듀캣팀 기자
김성준 에듀캣팀 기자
올해 들어 잇따라 터진 체육계 `학폭 미투`를 계기로 최근 학폭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교내 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훈련시설 출입문, 복도, 주차장과 주요 교차로, 식당,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체육계 학교 폭력은 잊을 만하면 터져나와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감독과 코치들은 소위 `군기 잡는다`는 명목으로 선수들을 폭행했고, 선배 선수도 후배 선수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재한 구조 속에서 폭력의 희생자는 곳곳에 상존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전국 초·중·고교 선수 5만 7557명과 성인 선수 1251명을 대상으로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선수 14.7%가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체육계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해지는 조사 결과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통과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무적이다. 교내 곳곳에 설치된 CCTV는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학생 선수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2015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마찬가지 반응이 나왔었다. 하지만 최근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아동 학대 범죄가 사건 발생 후 CCTV 영상을 통해 속속 드러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교육당국의 조치 역시 실보다 득이 크다 하겠다. 인권과 사생활 침해가 폭력과 학대로 인한 피해보다 중시될 수는 없다.

물론 감시만이 능사는 아니다.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행히 이번 개정안에는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마다 1시간 이상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체육계 학폭 근절을 위한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길 기대한다. 김성준 에듀캣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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