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변상판정 소위원회 개최…업무상 배임 논란 직원들 출석
코로나·인사이동에 1년 가까이 지연…최종 기구 '해수부'에 바통 넘어가나

업무상 과실로 억 단위 손해를 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일부 직원들에 대한 감사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관련 일정을 미뤄온 감사원이 올해 첫 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항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해당 감사는 지난해 해양수산부 `파면` 처분 이후 이의제기 후 1년 가까이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깜깜이` 우려가 나온 바 있다.

14일 연구소와 감사원, 연구소 상급기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해양플랜트 고급 기술 연구기반 구축 사업` 과정에서 기관에 손해를 입힌 직원 2명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소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서상현 전 연구소장도 호출됐으나,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4월 24일 민간기업이 내야 할 기업 분담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대납한 관계자 3명에게 이례적으로 `파면` 처분을 내렸다. 당시 연구소는 해당 기업이 회사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담금을 계속 내지 않았고, 사업이 무산되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납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처분 한 달 후인 지난해 5월 21일 재심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2명은 7500만 원의 변상 명령을 받자 감사원에 재판정을 청구하기도 했다.

당초 지난해 말 재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감사원이 매듭을 짓지 못하면서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감사 계획이 수차례 변동됐었고, 조사 진행 중에 인사이동도 있었다"며 "최근 새로운 담당자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고, 이번 소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본)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례적으로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나온 만큼 감사원의 최종 결정이 직원들의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해수부가 `감사원이 변상과 관련한 재감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재감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만약 감사원이 변상 판정 조치를 취소한다면, 해수부가 추후 재감사에서 이들의 징계 수위도 낮출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이들이 절차를 무너뜨리고 증권보험 등 장치를 별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공금을 전용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관련 직원들의 과실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연구소는 감사원 결정을 기다리는 게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변상 판정이 나온다면 연구소가 가입한 신원보증보험을 통해 전액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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