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건수 되레 증가…원정 술자리 등 원인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흥업소 등에 대한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 등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찰청 5개년(2016-2020)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모두 1만 7247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만 5708건보다 9% 포인트 가량 늘어난 수치다. 대전 지역에서도 지난해 511건이 발생하면서 역시 2019년과 비교해 약 9%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2018년 윤창호(당시 22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했던 것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실태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더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음주운전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달 15일 비수도권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직후 2주 동안 충청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이전 2주 동안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충청권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주간 하루 평균 43.5건을 기록했다. 이는 이전 2주간 37.6건보다 15.7%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 단속 건수가 1.9% 증가한 것과 비하면 눈에 띄게 큰 차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이른바 `원정 술자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차이를 이용해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 지역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귀경하는 식의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어난 데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 여파로 경찰의 음주단속이 줄었다는 인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진웅 기자·김범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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