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최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여파와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다. 몇몇 지자체장들이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며 재조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정책에 대한 자성론이 제기되며 조세충격을 완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는 듯 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토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향 폭은 주택이 19%, 토지가 10% 정도로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는 단순히 조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나 행정 등 다른 분야에도 연계가 되어 크고 다양한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복지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의 변화가 생기는데 지역가입자 127만 명의 보험료가 오르고, 피부양자 신분에서 1만 8000여 명이 탈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연금 등의 변화와 복지 대상자 선정 및 급여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담금 분야에서는 실거래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개발 및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고 농지보전 부담금이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분야에서는 국공유 재산의 활용에 따른 사용료 등이 오르게 되고 무허가 농지전용·부동산거래신고 누락 등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가 높아지며 민영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등의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 평가 분야에서는 정부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보상액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 분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각종 세금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보유세다. 과표 기준이 높아졌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늘어나고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도 높였으므로 보유세는 예상 이상의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국토부의 모의분석 결과를 보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1주택 소유자는 30-50% 가량,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50%가량의 보유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유자의 담세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명한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해본다.

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