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분야에서는 실거래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개발 및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고 농지보전 부담금이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분야에서는 국공유 재산의 활용에 따른 사용료 등이 오르게 되고 무허가 농지전용·부동산거래신고 누락 등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가 높아지며 민영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등의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 평가 분야에서는 정부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보상액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 분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각종 세금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보유세다. 과표 기준이 높아졌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늘어나고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도 높였으므로 보유세는 예상 이상의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국토부의 모의분석 결과를 보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1주택 소유자는 30-50% 가량,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50%가량의 보유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유자의 담세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명한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해본다.
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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