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보건소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모도우미) 지원 대상을 오는 5월 22일부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모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돼 왔으나 출산지원 강화와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월 25만2295원 이하 대상으로 5월 22일 출산가정부터(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부터 적용)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군의 경우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예산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기한은 출산예정 40일 전-출산 후 30일까지로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거나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발굴로 지역 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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