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시점 따라 반환율 달라
-시 조례 정비로 통일화 추진

[아산]시민홀과 아산아트홀 등 아산시 공연장의 환불규정이 저마다 달라 시가 정비를 추진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민홀(411석), 배방읍 주민자치센터 대강당(172석), 아산아트홀(509석), 야외음악당(1000석), 중앙도서관 강당(150석), 탕정온샘도서관강당(147석)이 공연장으로 관내 산재하고 있다. 각 공연장은 관리부서도 공공시설과, 배방읍, 평생학습관, 시립도서관으로 다른 가운데 환불규정도 제각각이다.

시민홀과 배방읍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100% 반환, 5일 전까지 50% 반환이다. 반면 시립도서관이 관리하는 중앙도서관 강당과 탕정온샘도서관 강당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100% 반환이다. 50% 반환은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로 시민홀과 배방읍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에 비해 100%와 50% 반환 시한을 폭 넓게 보장하고 있다. 아산아트홀과 야외음악당의 환불규정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100%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50% 반환이다.

상이한 환불규정은 공연장마다 사용료 관련 조례가 다르기 때문이다. 시민홀과 배방읍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은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아산아트홀과 야외음악당은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따른다. 중앙도서관 강당과 탕정온샘도서관강당은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환불 조항이 명시됐다.

아산시는 시민홀을 비롯해 6개 공연장의 환불 규정을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100% 반환`, `사용 예정일 1일에서 4일 전까지 90% 반환`으로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각 공연장 관리부서 관계자들이 회의를 갖고 이 같은 통일규정을 도출했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내 각 부서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환불규정의 통일화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환불규정 통일화로 시민들 편익은 더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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