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아동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를 설치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지난해 10월 아동복지법개정으로 기존 아동학대업무를 수행해오던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일부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자체는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군은 24시간 대응태세를 갖추고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542-1391)를 통해 신고 전화가 오면 즉시 경찰과 동행출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안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해 아동안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안진수 군 주민복지과장은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힘을 쓰겠다”며 “아동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보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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