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0 안전속도 홍보 포스터. 사진=서산시 제공
5030 안전속도 홍보 포스터. 사진=서산시 제공
[서산]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정책이 전면 시행된다.

서산시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규정속도를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다.

17일부터 주거·공업지역 등 주요 도로는 기존 60㎞에서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40㎞에서 30㎞ 이하로 속도를 제한한다.

시는 그동안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시내, 대산읍, 해미·운산면, 서산테크노밸리 등 주요 도심 8개 권역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속도관리 구간을 지정했다.

총 42.28㎢ 면적에 안내 표지판 등 시설물 624개와 무인교통 단속기 14대 설치, 3147㎡ 차선 도색 등도 완료했다.

5030 속도 하향 구간에서 교통위반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3개월 이내 설치된 무인교통 단속기는 유예기간을 거친다.

시는 그동안 마을 이통장 및 사회단체 회의 시 수시 안내했으며, 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 중에 있다.

맹정호 시장은 "전국에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나 자신과 가족, 이웃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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