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마무리된다. 첫 관문인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일부터 만만치 않다. 국회에서 몇 년 간 계류하다 임기만료로 슬그머니 자동 폐기되는 법률안이 한 두 개가 아니다. 국회분원 설치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4년 동안 계류하다 자동 폐기됐다. 그때도 논의 조차 제대로 못하고 폐기됐는데 정치권에서 가장 만만한 핑곗거리나 둘러대기 좋은 말이 `논의 부족`이다. 19대 대선 전인 2017년 초에는 여야 모두 국회분원(세종의사당)에 찬성했는데 대선 후에는 흐지부지 돼 버렸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도 도대체 얼마를 논의해야 부족하지 않다는 건지 알 수 없다. 국회법 개정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심상치 않다. 여야 모두 개정안 처리를 미룰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차일피일하고 있다. 결국 국회 세종의사당은 설계비 147억 원을 확보해 놓고도 한발 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발의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여당부터 이런저런 핑계나 정치적 계산으로 국회법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내년 대선용으로 또다시 소환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180석 여당이 다른 건 다 하면서 왜 국회법 개정은 우물쭈물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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