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상인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추가
"단순 가격비교 공개 우려…자율성 침해도"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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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되는 비급여 진료비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 식으로 공개하면, 저가 경쟁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의료의 자율성까지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의사협회와 각 시·도 의사회는 해당 방침의 중단을 촉구하는 반대 성명문을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병원 의료기관은 지난달 29일 개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 고시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만 공개 대상에 해당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의원급도 추가됐다. 또한 공개 항목도 현행 564개에서 616개로 확대됐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민이 진료비 부담 없이 적정 비용으로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난색을 표하며 해당 개정안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인력 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데, 마치 진료비가 높게 책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이 부도덕한 것처럼 매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또한 보험수가의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일정 부분 비급여 진료비에 의존하고 있는 의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문에서 "가격과 기준이 정해진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 항목은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의료장비나 환자의 상태, 치료 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 기관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특수성을 무시한 채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저가 경쟁을 부추겨 결국 환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의사회도 지난 9일 성명문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수가를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해 병·의원이 수익을 낼 수 없도록 만든 구조가 문제"라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비급여 진료비 문제만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의원급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공개 업무를 수행하기에 인력 문제 등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 보고 업무에 신경쓰기 힘들 것"이라며 "진료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작 중요한 환자의 진료에 소홀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장진웅 기자·김소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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