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신고시 각 자치구 당직 공무원 점검 나서
늑장 단속에 계도 그쳐 테이블 쪼개기 등 꼼수 만연

대전시민 A씨는 최근 5인 이상 집합금지 단속과 관련해 분통 터지는 경험을 했다. 저녁시간 한 식당에서 10여 명이 테이블 쪼개기로 술을 마시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대전 대덕구에 신고했으나 30분 후에 담당자가 도착하면 서다. 이미 해당 테이블은 계산을 마치고 자리를 뜬 상황이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단속 공무원에게 너무 늦게 도착한 것 아니냐고 묻자 `제 시간에 도착했어도 단순 계도에만 그쳤을 것`이라는 식의 답변이 돌아와 어이가 없었다"며 "단속이 허술하니 방역 수칙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게 아니냐. 특히 요즘 대전지역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장난이 아닌 실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일부 담당 공무원들의 늑장 대응과 더불어 위반 처분이 단순 주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대전시와 일부 자치구에 따르면, 시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지난 1월 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식당과 카페 공간은 5인 이상 집합금지 기준 적용 대상으로, 각기 앉는 것 또한 과태료 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 위배 시 영업장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지역은 대전 경찰청과 각 자치구가 오전, 오후 시간대를 나눠 집합금지 위반 신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대전 경찰청이, 오후 6시 이후 단속은 관할 자치구 당직 공무원 2명이 조를 편성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자치구 단속의 경우, 집합금지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후 단속은 대다수 계도에 그치고 있고, 일부 보여주기 식 단속과 늑장 출동 등 허술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

대전시 한 관계자는 "집합금지 위반 신고가 들어와 자치구 공무원이 단속을 하더라도 시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며 "처분 대상자에 신분증을 요구해도 사법 경찰도 아니고 형사권도 없으니 협조가 잘 되지 않아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집합금지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전 유성구 한 시민은 "처분 권한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을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최소 몇분까지는 출동하라는 등의 단속 메뉴얼을 시가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방역 수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지역 5인 이상 집합금지 과태료 처분은 1월 5건(40만 원), 2월 24건(200만 원), 3월 개인 부과 53명(420만 원)와 영업소 부과 3건(360만 원)으로 나타났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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