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으로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사진=공주소방서 제공
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으로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사진=공주소방서 제공
[공주] 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으로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훈련 의무에 대한 인식 강화와 자체 훈련 여건을 조성해 자기 주도적인 화재대응 훈련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대상처별 위험 특성을 분석하고 훈련설계에 대한 컨설팅과 소방장비 현장지원 등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한다.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곳은 연 1회, 공공기관은 연 2회 소방훈련을 해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공주소방서는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과 훈련 의무에 관한 내용 등이 담긴 안내문을 330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발송했다.

백종국 대응총괄팀장은"화재발생시 관계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은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며"소방서나 가까운 119안전센터로 문의하면 적극적으로 소방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