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후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비 1천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주 강남·북 시가지 19개 노선 및 유구지역 25개 노선 등 13.3㎞에 달하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이다.

김영준 도로과장은 "공공복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은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시설로,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은 시민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각 노선에 대한 단계적 보상계획에 맞춰 보상을 추진한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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