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제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우선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생산·출하 실적이 있고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화훼재배농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납품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이다.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출하실적 확인서 등 매출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이번 영농지원 바우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등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다.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은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바우처 누리집(https://농가지원바우처.kr)을 통해 현장접수는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지급은 5월 14일부터 지역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기간 종료 후 잔액은 전액 소멸되고 인터넷 거래는 불가능하다.

아울러 군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 직불금)을 받은 농가 중 4월 1일 기준 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관내 대상농가는 총 4346농가로 이는 전체 직불금 수령자 1만2642명 중 34%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중앙회예산군지부에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대상자에게는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로 30만원씩이 각각 지급된다.

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바우처 등을 받은 경우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또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소관, 50만원 지급)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시 생계지원금을 50만원 중 20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다.

바우처 이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이 불가하나 선불카드로 지급 받는 경우 지급일과 관계없이 오늘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바우처는 공고지침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용처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신청을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을 경우 5월 3일부터 7일까지 소명자료와 함께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번 두 건의 바우처 지원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대항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