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서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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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서산시가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임업인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2개로 나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임가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산림청에 등록된 버섯, 산나물, 약초류 품목을 재배하는 임업경영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된 농가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3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임야면적 300㎡ 이상 5000㎡ 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주민등록 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영주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2020년), 매출 감소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구비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확정되면 5월 17일부터 농협을 통해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하며, 카드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만큼 대상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공원과(☎041(660)2630)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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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바우처 홍보물. 사진=서산시 제공
임업인 바우처 홍보물. 사진=서산시 제공
임업인 바우처 홍보물. 사진=서산시 제공
임업인 바우처 홍보물. 사진=서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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