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시는 내달 11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가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중점 홍보하기 위해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횡단보도·소화전·버스정류소·교차로모퉁이·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김계환 교통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 시설을 조성하고 안전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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