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15층 근무 직원 추가 감염…밀접 접촉자는 2주간 자가 격리 조치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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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시에 따르면 청내 근무하는 20대 청원경찰 1명이 전날 코로나에 감염됐다.

감염경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와 함께 일한 청원경찰 21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 이들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청원경찰이 근무한 곳에서는 시 공무원이 추가 감염됐다. 청사 15층에 근무하는 한 시청 직원이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15층 모든 부서 직원들에 대해 거주지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15층 동편 사무실(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운송주차과) 전체 직원은 밀접 접촉자로 보고 2주간 자가 격리 조치했다.

서편(홍보담당관실, 자치경찰TF팀, 건설도로과) 부서 근무자들은 재택근무 들어간 후 검사결과 음성이 나오면 정상 근무에 들어가게 된다. 당분간 이들 3개 부서의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확진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선 심층 조사하면 자가격리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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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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