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역에서 토지 거래가 급증한 농지 중 약 30%가 농지법 위반을 의심할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토지 거래가 급증한 연서·금남·연기·전의면 2250필지 중 816필지(36.3%)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심 소지가 확인됐다. 이중 농지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전용 행위가 의심되는 곳은 676필지다. 또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한 뒤 농업경영체에 임대 계약을 체결한 불법 임대 의심 사례 85필지, 토지 지분 쪼개기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 의심 사례도 55건 집계됐다.

시는 이달 말까지 읍·면 합동 단속반 4개 팀을 꾸려 농지에 대한 실제 경작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등기부등본과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토지거래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해 투기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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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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