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 든 상자를 대전까지 빨리 배달해 달라"고 퀵서비스를 요청했다가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마약사범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의 A(29)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B(2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했다.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2시쯤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을 퀵서비스를 통해 B 씨에게 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에게 거래 댓가로 430만 원을 보낸 B 씨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주문을 접수한 퀵서비스 기사는 지제역 수서고속철도(SRT)를 이용해 대전으로 향하던 중 무게감이 지나치게 가볍고 청테이프로 포장된 상자 상태 등에 이상함을 느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성분 분석 결과, 상자 안에 있던 물질은 전신마취제로 쓰이며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케타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약물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입을 시도한 정황만 있더라도 마약 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진웅 기자·김범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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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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