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최저임금 회의 시작…대통령 공약대로 1만 원 시대 오나
고용주 "생존 위해 인상 저지해야"-근로자 "물가 상승 고려한 임금체계 필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두고 고용주와 근로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생존 걱정을 해야 하는 고용주들이 인상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물가 상승을 이유로 근로자들은 소폭이라도 올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12일 지역경제계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2022년 최저임금 회의가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회의로 1만 원 시대 진입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을 내세우며 2017년 6470원에서 2021년 8470원으로 26% 가량 올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상승을 절대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임금 상승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고용시장 위축을 촉발했기 때문이다.

임금 지급 능력도 하락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특수성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전지역 소상공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국민청원 게재와 협회 건의 등을 통해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글이 잇따른다.

한 소상공인은 "1년째 영업을 제대로 한 날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인데 또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아예 폐업하거나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라는 뜻"이라며 "대통령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코로나19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내년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며 "현 상황에서 인상이 결정되면 긍정적인 반응이 아닌 경기 위축과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근로자들은 소폭이라도 인상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물가 인상률에 맞춘 인상폭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근로자들의 목소리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김모(24)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아르바이트생도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라며 "최저임금이 과거에 비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물가도 오른 만큼 소폭이라도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직 근로자 송모(36)씨는 "주 52시간 제도 도입과 함께 실질적인 봉급은 줄었다"며 "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와 직결되는 만큼 상승은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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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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