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사안이다.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6800여 명에 달한다. 개에게 물려 응급실을 찾는 사람이 하루 평균 2·3명이다. 개 물림 환자 20명 중 1명은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중상자라고 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관련 건보 구상권 미납률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주 10명중 3명이 자신이 기르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처를 입혔는데도 `나몰라라`하는 것이다.
사실 개 물림사고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법은 있지만 처벌규정이 약하고 단속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영국에서 도고 아르헨티노는 `특별 통제견`으로 분류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사육 가능한 견종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맹견 5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과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가 필수라고 명시돼 있다. 또 지난 2월 12일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이달부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실정은 최소한 1000마리 가량이 무(無)보험 상태다. 20%대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관련보험 가입률과는 비교도 안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제도개선이나 보험가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견주들의 인식 변화다. 반려견이 물지 않는 대상은 `가족`뿐이다. 반려견은 자신과 견주를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나 개에게 도발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아무리 오래 같이 산 견주라 해도 반려견을 다 알지는 못한다. "우리 개가 원래 무는 개가 아니에요" 사고가 일어난 뒤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다. 미리 조심해야 한다. 김하영 편집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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