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림지원 및 소규모 임가 바우처 등 오는 30일까지 접수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바우처는 코로나19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임가당 100만 원)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임가당 30만 원)로 구분됐다.

코로나19 영림지원 바우처 대상은 매출 감소 품목인 버섯류와 산나물류, 악초류 등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지난해 매출액 합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대상은 임야면적이 300-5000㎡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농·산촌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임가 경영주 주소지 해당 시·군청(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바우처는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하고 8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임업인 바우처는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 기간 내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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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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