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군은 12일 군수 집무실에서 다래원(무지개 추모공원)과 음성군민 봉안 시설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재)대지공원묘지(생극면 신양리) 예은추모공원(금왕읍 용계리) 생극추모공원(생극면 관성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소이면 비산리) 4곳과 `음성군민의 묘지·봉안 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군은 이번 다래원(무지개 추모공원)과의 협약을 통해 음성군민에게 보다 많은 봉안 시설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생극면민의 경우 봉안당 사용료의 50% 감면, 음성군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에는 사용료가 무료이며, 관리비는 본인 부담이다.

봉안 기간은 15년을 기준으로 3회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기존 2011년에 체결한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대지공원묘지는 분묘 1만3000여㎡에 대해 2년 이상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 1인당 6.6㎡를 기증하고 관리비·석물을 제외한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예은추모공원은 봉안 시설 2400기에 대해 음성군에 15년 이상 주소를 둔 군민에게 사용료는 무료(관리비 본인 부담)이며,

생극추모공원은 봉안시설 1000기에 대해 생극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면민 중 일반인은 50%만 부담(관리비 본인 부담)하면 된다.

미타사는 1가구당 1기에 대해 소이면 비산1리 주민(2001년 7월 6일 설립 이전 비산1리에 주소를 둔 자)에게 사용료의 50%(관리비 본인 부담)를 납부하면 된다.

봉안 기간은 대지공원묘지, 예은추모공원, 생극추모공원은 15년을 기본으로 3회 연장할 수 있고 미타사는 기간 제한이 없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 감면 혜택이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자격요건과 관리비 부담이 있는 만큼 자세한 사항은 각 시설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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