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괴산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유무에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각각 나누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자치단체에 전체 세액을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법인은 외국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해당 사업장은 신고서와 외국 납부세액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서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또한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 대상 법인이라도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법인 외에도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에 의해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라며 "다만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한 법인에 한해서만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만큼 가급적 미리 신청하고 세제 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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