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시는 올해도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아끼고 처리부서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추진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접수된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했을 경우 단축기간(일수) 만큼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천안시는 매년 `처리기간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제도를 실시해 2019년 59.5%, 2020년 63.1%의 민원처리 단축 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처리기간 단축 목표를 70%로 정했다. 건축사 등을 통해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중간 처리 과정을 대행사와 민원인에게 동시 통보하는 쌍방향 문자 전송 비율도 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등 자체 평가기준을 정비해 민원서비스 품질을 한층 더 향상키로 했다.

전만권 부시장은 "민원처리 담당직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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