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당1공원 광장 주차장 변경,
광장 줄이고 주차장 조성…나쁜 선례 우려

천안시가 주차장으로 조성할 청당1공원의 광장 모습.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시가 주차장으로 조성할 청당1공원의 광장 모습.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천안시가 이미 조성 완료한 근린공원의 광장을 줄이고 주차장으로 변경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민원 해소와 공원 접근권 향상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지만 공원 정책 후퇴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천안시는 최근 청당1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8만 1605㎡ 면적의 청당1공원은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4번지에 소재한다. 2005년 11월 30일 근린공원으로 지정했다. 시의 이번 조성계획 변경으로 청당1공원은 녹지면적이 종전 7만 6001㎡에서 7만 5866.3㎡로 134.7㎡ 줄었다. 시설부지 면적은 5604㎡에서 5738.7㎡로 늘었다.

녹지면적 감소와 시설부지 증가는 청당1공원 도입부 광장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며 발생했다. 시는 수목 등을 식재한 청당1공원 도입부 광장 일부를 연내 내 주차장으로 새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810.6㎡ 면적의 주차장 규모는 19면이다. 시는 주차장 조성 사업비 1억 2200만 원도 올해 본예산에 확보했다. 주차장 조성으로 청당1공원 광장면적은 2176.3㎡에서 1390.7㎡로 감소했다.

천안시는 공원 진입광장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하고 공원 이용객 주차공간 확보 요청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공원 이용 방문객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 하고자 사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원광장 보도블럭이 노후해 교체시기가 됐다"며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은 법적으로 가능하고 일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도 잔디블록 형태여서 광장 성격을 많이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견도 만만찮다.

청당1공원 인근 주민 김모(49)씨는 "근린공원은 말 그대로 가까운 주민들이 차 보다 도보 이용이 맞다"며 "광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해도 공원 방문객들 보다 주변 상가나 고객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당1공원은 주차장 조성으로 공원의 시설면적 비율이 6.9%에서 7%로 상승한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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