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와 저신용 2가지 분야에 2조 원을 마련했다.
고용유지 대출은 고용연계 융자지원과 청년고용특별자금으로 각 5000억 원씩 마련됐다. 고용유지 대출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한다. 12일부터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 포인트 인하하도록 했다. 오는 5월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조 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0만 원, 대출금리는 1.9%다.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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