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여 명 개인정보 파일 SNS에 올려
재판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코로나19 감염자가 대거 발생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신교 한 목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목사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3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던 지난해 초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대전 지역 신천지 신도 4549명 명단 파일을 카카오톡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 동구의 한 개신교 목사인 A 씨는 지난 2007년쯤 입수한 전국 신천지 신도 명단 가운데서 대전에 사는 신도들의 개인정보만 편집해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퍼뜨린 개인정보 규모가 막대하고 피고인의 부인이 자신의 회사 직원 단체 대화방에 파일을 올리면서 많은 이가 보게 됐다"며 "개인정보 노출의 피해가 크고 신도 주소로 돼 있는 곳에 사는 엉뚱한 이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불법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신천지 측에선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신도들의 명단이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게 아니다"며 "보관 자체가 범죄인 만큼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진웅 기자·김범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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